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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61
제목:자동차 정비내역서 챙겨야 사고발생때 보상
글쓴이:동호태

조회:205
작성일:2008-07-22 05:57:10
수정일:2008-07-22 05:57:10

게시물주소: http://skmotors.ohpy.com/22811/61

글내용 본문

자동차 정비내역서 챙겨야 사고발생때 보상

 

회사원 양 모씨는 차량에 새로 단 헤드램프가 1년도 안 돼 급격히 밝기가 떨어지자 얼마 전 회사 근처 정비업체를 찾았다.

중국산 짝퉁부품이라 품질이 떨어진다는 설명을 듣고, 양씨는 헤드램프를 달아준 정비업체를 찾아가 항의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우리가 설치한 제품이 아니다"며 잡아뗐다.

영수증조차 보관하지 않고 있던 양씨는 결국 분을 삭이고 다른 정비업체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사례를 겪지 않으려면 반드시 정비내역서를 보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정비내역서는 순정부품 사용을 강제하고 짝퉁부품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시행규칙 제134조에서 '정비업자는 반드시 점검 전에 견적서를, 점검 후에는 정비내역서를 (고객에게)발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발부 후에도 정비업체는 이를 1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상당수 정비업체에서는 여전히 정비내역서 없이 경비총액만 적은 영수증만 발급해주고 있는데, 이럴 때는 운전자가 반드시 내역서를 요구해서 받아야 한다.

또 자동차 수리를 맡길 때에는 취급설명서와 보증서를 다시 한번 꺼내 읽어봐야 한다. 의외로 보증기간인데도 돈을 내고 정비하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이다.

새 차인 경우엔 취급설명서와 보증서를 대충이라도 읽어보지만 차를 구입한 지 2년이 넘었거나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엔 대부분 아예 꺼내보지도 않는 운전자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취급설명서와 보증서만 꼼꼼히 읽어도 의외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품목이 많다"고 충고했다.

국산차 운전자들은 보통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일반부품의 경우 출고 후 2년, 4만㎞(기간과 거리 가운데 먼저 도래한 것 기준), 엔진 및 동력 계통은 3년, 6만㎞로 알고 있다.

하지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은 보통 5년, 8만㎞에 달한다. 특히 LPG차는 이보다 더 긴 최대 7년, 12만㎞를 보증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이 크게 강화된 결과다. 이 밖에 냉난방장치도 주행거리 4만㎞를 초과했더라도 1년 내라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정비업체를 이용할 때도 몇 가지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집이나 회사에서 가까운 정비업체를 단골로 다니되 가능하면 업체 사장을 지정 정비사로 둬야 한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정비를 받는 것에 비해 훨씬 책임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 또 정비를 맡길 때는 순정부품을 써 줄 것을 재차 주문해야 짝퉁부품 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자동차회사들이 직접 부품을 감독하는 정비업체는 아무래도 짝퉁부품 위험이 덜할 수밖에 없다. 국내 자동차 5사의 정비망은 직영점과 지정점으로 구분돼 있다.

전국에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과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정비업체에 자사 정비브랜드를 쓰도록 허용한 지정점을 함께 두고 있는 것. 직영점이나 지정점을 식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비업체 간판에 부착된 각사 정비브랜드를 확인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의 '오토Q 서비스', GM대우의 '참서비스', 쌍용차의 '리멤버(remember)서비스', 르노삼성의 '르노삼성자동차 협력정비센터' 등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지정점의 경우에도 본사에서 수시로 암행감찰단이 활동하며, 순정품 사용 여부를 감시하기 때문에 짝퉁부품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車 건강체크 정례화하고 차계부 써야

 

= 국내 자동차업계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운전자들이 정비업체를 방문해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횟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차량 내구성이 향상되고 주행거리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교통문제연구포럼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승용차 운전자들은 사고처리(37%)나 보증수리(8%) 목적보다는 소모성부품 교환(51%)을 위해 1년에 한 번(35%) 정도 정비업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다수 정비업체에서 어떤 종류의 부품을 사용할지를 소비자에게 물어보지만(56%), 아직도 많은 정비업체(44%)는 부품 종류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 없이 교환ㆍ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절반에 가까운 운전자들은 정비 후 정비내역서를 수령하지 않고(48%), 수리부분도 직접 확인하지 않는(49%)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비자들은 품질보증 등의 이유로 대부분 순정부품을 선호(92%)하지만 정비업체에서는 순정부품(58%)이 아닌, 비순정품(41%) 및 재활용품(1%)을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안전운전에는 관심이 높으면서도 정작 차량관리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후차량이나 중고차량 운전자들은 부품 교체시 품질보다 가격을 더 따진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전문가들은 차량관리를 정례화하고 짝퉁부품 사용을 막는 방법으로 차계부를 권장한다. 정기적으로 차량점검을 받고 점검내역서와 정비내역서를 모아 차계부를 쓰라는 것.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운전만 하고 자동차 관리는 정비업체에 맡기는 운전자가 대부분인데, 정비ㆍ점검내역서만 모아도 차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단골 정비업체라 하더라도 순정부품 사용은 반복해서 강조해야 한다. 자동차 부품은 기존 제품과 동일한 규격,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능률협회가 운전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는 모든 운전자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전체 응답자의 91.8%는 순정부품의 안전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순정부품 구별법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26.3%에 불과했다.

 

매경 2008.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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